골다공증 약물 투여기간은? 1년만 투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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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병년 조회2,601회 작성일 12-09-28 16:20본문
서울 심평원문의 결과 골다공증 약제의 투여기간은 평생개념으로 1년만 투여 할 수 있다고 전화로 답변받음 (2012년 9월 28일 오후 4시)말도 안되는 소리! 골다공증 검사기준을 투여기준으로 해석하는 돌대가리들. 그럼 혈압약이나 류마치스 관절염약등도 1년만 투약하면 낫냐?앞으로 10월 1일 이후 환자들과 골다공증약의 급여기준을 놓고 시끄럽게 되겠다. 나는 외래 앞에 골다공증약은 1년만 보험으로 할인 혜택을 주고 1년 이후는 보혐혜택이 없다고 부산 또는 서울 심평원화 안내전화번호를 이쁘게 써 붙이련다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 관심을 않두니 부울경정형외과학회에서라도 빨리 조치를 취하여 회원들에게 알리고 환자와의 마찰을 없엘 수 있는 방법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
○ 칼시토닌(살카토닌, 엘카토닌), raloxifene제제, 활성형 Vit D3제제 및 bisphosphonate제제 등의 약제(검사결과지 첨부)
가. 투여대상
1) Central bone〔요추, 대퇴(Ward's triangle 제외)〕: 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를 이용하여 골밀도 측정시 T-score가 -2.5 이하인 경우(T-score ≤ -2.5)
2) 정량적 전산화 단층 골밀도 검사(QCT) : 80mg/cm3 이하인 경우
3) 상기 1), 2)항 이외: 골밀도 측정시 T-score가 -3.0 이하인 경우(T-score ≤ -3.0)
나. 투여기간 : 최대 1년 이내(단, 투여대상 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
※ 투여대상 1), 2)에 해당하는 경우로 투여기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약제의 투여가 필요한 경우(골절이 있거나 steroid 등의 약제를 장기 투여하는 등)는 사례별로 검토하여 급여토록 함
○ 단순 X-ray 상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실히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 X-ray는 골다공증 진단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골다공증 치료제에는 호르몬요법(Estrogen, Estrogen derivatives 등)과 비호르몬요법(Bisphosphonate, Calcitonin, 활성형 Vit.D3, raloxifene 등)이 있으며, 호르몬 대체요법(HRT)과 비호르몬요법제를 병용투여하거나 비호르몬요법 간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아래의 경우는 인정 가능함.
- 아 래 -
○ 칼슘제제의 경우 호르몬대체요법과의 병용
○ 칼슘제제의 경우 비호르몬요법제와의 병용
○ Bisphosphonate와 Vit. D 복합경구제(성분: Alendronate + Cholecalciferol 등)를 투여한 경우
3. 특정소견 없이 단순히 골다공증 예방목적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대상임.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 관심을 않두니 부울경정형외과학회에서라도 빨리 조치를 취하여 회원들에게 알리고 환자와의 마찰을 없엘 수 있는 방법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
○ 칼시토닌(살카토닌, 엘카토닌), raloxifene제제, 활성형 Vit D3제제 및 bisphosphonate제제 등의 약제(검사결과지 첨부)
가. 투여대상
1) Central bone〔요추, 대퇴(Ward's triangle 제외)〕: 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를 이용하여 골밀도 측정시 T-score가 -2.5 이하인 경우(T-score ≤ -2.5)
2) 정량적 전산화 단층 골밀도 검사(QCT) : 80mg/cm3 이하인 경우
3) 상기 1), 2)항 이외: 골밀도 측정시 T-score가 -3.0 이하인 경우(T-score ≤ -3.0)
나. 투여기간 : 최대 1년 이내(단, 투여대상 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
※ 투여대상 1), 2)에 해당하는 경우로 투여기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약제의 투여가 필요한 경우(골절이 있거나 steroid 등의 약제를 장기 투여하는 등)는 사례별로 검토하여 급여토록 함
○ 단순 X-ray 상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실히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 X-ray는 골다공증 진단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골다공증 치료제에는 호르몬요법(Estrogen, Estrogen derivatives 등)과 비호르몬요법(Bisphosphonate, Calcitonin, 활성형 Vit.D3, raloxifene 등)이 있으며, 호르몬 대체요법(HRT)과 비호르몬요법제를 병용투여하거나 비호르몬요법 간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아래의 경우는 인정 가능함.
- 아 래 -
○ 칼슘제제의 경우 호르몬대체요법과의 병용
○ 칼슘제제의 경우 비호르몬요법제와의 병용
○ Bisphosphonate와 Vit. D 복합경구제(성분: Alendronate + Cholecalciferol 등)를 투여한 경우
3. 특정소견 없이 단순히 골다공증 예방목적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