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지회의 회칙 페이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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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명칭)

본회는 대한정형외과학회 부산‧울산‧경남 지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정형외과의 교육 및 인격도약 그리고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정형외과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1. 학술집담회 및 기타 강습회 등의 개최
2. 학술 및 보건향상에 관한 계획 및 연구
3.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경조에 관한 사항
4. 대외사업에 관한 공동 연구

제4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를 부산광역시에 두고 구역에 따른 분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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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회원의 구성)

본회의 회원은 부산·울산·경남에 거주하는 자로서 정형외과학 전공하는 의사로서 구성한다.

제6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한다.

1. 정회원은 대한정형외과 학회에서 정회원으로 인정된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정형외과 전공의로 한다.
3. 명예회원은 본회에 공헌이 현저한 자로서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 의무)

1. 정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 부담 및 회칙 준수의 의무를 진다.
2. 준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회비 부담 및 회칙 준수의 의무를 진다.
3. 명예회원은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의사를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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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차기회장: 1명
3. 이사장: 1명       4. 차기이사장: 1명
5. 감사: 1명           6. 이사: 약간명

제9조 (임원의 선출)

1. 차기회장, 차기이사장,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인준한다.
2. 차기회장, 차기이사장은 임기 만료와 동시에 회장, 이사장이 된다.
3. 이사는 회장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위촉한다.
4. 대한정형외과학회 이사는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10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를 주관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유고시 이사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2. 이사장은 이사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4. 감사는 회무와 재정을 감사한다.

제11조 (자문위원회)

역대 회장 및 이사장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며, 회무 전반에 걸쳐 자문에 응한다.

제12조 (임원의임기)

회장, 이사장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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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회의의종류)

본회의 회의는 총회 및 이사회로 한다.

(총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과 소집)
1.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2. 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을 의결한다.
① 임원 선출과 동의
② 회칙의 제정 및 개정
③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④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한 중요사항
⑤ 기타 중요사항
3. 정기총회는 년 1회로 12월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단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될 수 있다.

제15조 (이사회 구성 및 의결사항과 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이사장이 의장이 되고, 회장, 이사장, 이사로 구성되며, 출석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써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비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 추천
3. 자문위원 및 명예회원 추대
4. 예산편성과 결산심의
5. 사업 계획 수립
6.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7. 기타 중요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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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단, 만 65세 이상인 회원의 회비는 면제함 )

제17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8조 (예산 및 결산)

각 연도의 예산 및 결산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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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포상)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회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포상을 할 수 있다.

* 학술상 선정 규정
① 기한: 전년도 12월 ~ 금년도 11월까지 지방 학회 발표 논문 및 출석률을 대상으로 한다.
② 심사위원: 회장, 이사장, 상임이사
③ 선정기준: 심사위원들의 무기명 투표에서 최다 득점자 2개 병원을 선정한다.

제20조 (징계)

의사의 윤리에 위배하거나 본회의 명예훼손 및 회칙을 위반한 자에게는 이사회의 결의로 징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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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분회)

본회는 아래와 같이 지역별로 분회를 둔다.

1. 부산지역
① 금정구
② 남구, 수영구
③ 동구
④ 동래구, 연제구
⑤ 부산진구
⑥ 북구, 강서구
⑦ 사상구
⑧ 사하구
⑨ 서구
⑩ 중구, 영도구
⑪ 해운대구, 기장군
2. 울산분회
3. 양산분회
4. 서부경남분회(진주, 거창, 충무)
5. 창원, 진해분회
6. 마산분회
7. 중부경남분회(밀양, 김해)

제22조

본회의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한정형외과 회칙이나 일반 관례를준한다.

제23조 (시행)

1. 2004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2015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추가)
3. 2016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