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게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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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병년 조회2,952회 작성일 12-10-11 22:58본문
환자에게 알립니다.
심평원의 요청으로 골다공증진단과 치료color=#ff0000>가
10월1일부터 환자에게 불리하게 축소 변경되었습니다.color=#ff0000>
1 타 의료기관에서 골밀도검사를 받으신 경우에는?
골다공증검사는 진단 시 1회만 한정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며,color=#ff0000>
검사결과 추가검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중심 뼈쪽 1회에 한해 인정됩니다.
혹시, 다른 의료기관에서 골다공증검사를 받았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내원하실 경우
반드시 골다공증 검사결과지를 담당 의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빠르고 효율적인 진료를 위해서 협조 부탁드립니다.
2 골다공증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기간은?
골다공증치료제는 평생 최대 1년간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color=#ff0000>
2011년 10월 1일부터 골다공증 치료를 받은 환자는 지금부터는 본인이 골다공증 약값을 다 내야 합니다. 의료보험이 안됩니다.color=#ff0000>
단, 병원에 있는 골다공증 진단 기계인Central bone의 DXA검사와 QCT검사color=#ff0000>에 의해 골다공증치료제를 처방받는 경우
1년동안 의료보험이 인정되며color=#ff0000>
일반 의원과 보건소에 있는 초음파 골다공증 진단 기계color=#ff0000>DXA, QCT 이외의 골밀도 검사기기로 골밀도를 측정하여 골다공증치료제를 복용하는 경우
6개월 동안만 건강보험이 인정됩니다.color=#ff0000>
골다공증을 진단하는 의료장비에 따라 골다공증치료제의 건강보험 인정기간이 다르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 제도의 변경으로 타 의료기관에서 이미 골다공증치료제를 처방받으신 경우에도
합산하여 평생 최대 1년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1년넘으면 보험이 되지않아 약값이 비싸나 필요한 골다공증 치료제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달에 약 1만 5천원 1년에 18만원됩니다.color=#ff0000>
10월 부터 1년 이상 골다공증 치료제를 투여한 환자들에게 대상이 됨으로 보험으로 약을 처방하였다면 환자가 내지않은 청구분 전액이 병원에서 대신 지불해야될 즉 환수 대상입니다.
심평원으로 환자들로 하여금 불편한 진실을 전화할 것을 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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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의 요청으로 골다공증진단과 치료color=#ff0000>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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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 의료기관에서 골밀도검사를 받으신 경우에는?
골다공증검사는 진단 시 1회만 한정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며,color=#ff0000>
검사결과 추가검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중심 뼈쪽 1회에 한해 인정됩니다.
혹시, 다른 의료기관에서 골다공증검사를 받았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내원하실 경우
반드시 골다공증 검사결과지를 담당 의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빠르고 효율적인 진료를 위해서 협조 부탁드립니다.
2 골다공증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기간은?
골다공증치료제는 평생 최대 1년간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color=#ff0000>
2011년 10월 1일부터 골다공증 치료를 받은 환자는 지금부터는 본인이 골다공증 약값을 다 내야 합니다. 의료보험이 안됩니다.color=#ff0000>
단, 병원에 있는 골다공증 진단 기계인Central bone의 DXA검사와 QCT검사color=#ff0000>에 의해 골다공증치료제를 처방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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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의원과 보건소에 있는 초음파 골다공증 진단 기계color=#ff0000>DXA, QCT 이외의 골밀도 검사기기로 골밀도를 측정하여 골다공증치료제를 복용하는 경우
6개월 동안만 건강보험이 인정됩니다.color=#ff0000>
골다공증을 진단하는 의료장비에 따라 골다공증치료제의 건강보험 인정기간이 다르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 제도의 변경으로 타 의료기관에서 이미 골다공증치료제를 처방받으신 경우에도
합산하여 평생 최대 1년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1년넘으면 보험이 되지않아 약값이 비싸나 필요한 골다공증 치료제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달에 약 1만 5천원 1년에 18만원됩니다.color=#ff0000>
10월 부터 1년 이상 골다공증 치료제를 투여한 환자들에게 대상이 됨으로 보험으로 약을 처방하였다면 환자가 내지않은 청구분 전액이 병원에서 대신 지불해야될 즉 환수 대상입니다.
심평원으로 환자들로 하여금 불편한 진실을 전화할 것을 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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